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3 층 소재 ‘C ’에서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국제 결혼 이용자 D( 남, 45세) 과 1,300만 원에 베트남 여성 과의 맞선을 진행하여 결혼식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다는 조건으로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번지 불상 호텔 객실 내에서 베트남 여성 E( 여, 23세) 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제출 국제 결혼 중개 계약서 사본
1. D 제출 E에 대한 신상정보 서류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