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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49269 (1)
차용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1. 8.경 원고의 소개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F과 사이에, E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1. 9.경까지 F에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E을 인수하여 2011. 9. 22. 상호를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C은 D에게 인수대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위 기업인수 과정에서 D에게 인수대금 등으로 합계 2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1. 9. 28.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기일연장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12. 6.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5., 이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약정금으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는 2011. 12. 5. 원고로부터 6,56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을 뿐, 원고 주장처럼 D 또는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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