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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45505
대표이사 등 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2011. 10. 20.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 C, E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자본 총액은 3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2016. 5. 24.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C이 발행주식 중 30,000주씩(50%)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C은 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와 E은 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E이 2014. 10. 28. 사임하여 현재 피고 회사의 이사는 원고와 피고 C 2인이다.

3) 피고 D은 2014. 7. 25.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임시주주총회 개최 1) 원고는 2016. 4. 11.경 피고 회사에게 이사임기 만료 및 피고 C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 피고 D의 직무 해태 등을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이사해임 및 이사선임’, ‘피고 D에 대한 감사해임 및 감사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4. 25. 이사인 원고와 피고 C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의사록에는 ‘이사선임의 건’, ‘감사해임 및 감사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2016. 5.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5. 24. 주주인 원고와 피고 C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사선임의 건’, ‘감사해임 및 감사선임의 건’이 피고 C의 반대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설립 직후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현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버지 G)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여러 차례 하도급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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