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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8593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년경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자문을 구하여 원고는 청소대행업체 설립 및 선정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명의로 발기인이 되고, C, E도 발기인이 되어 2011. 3. 2. 청소대행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중 원고가 D 명의로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 E가 각 2,000주를 각 인수하기로 하였고,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 1억 원(= 10,000주 × 10,000원)은 C이 2011. 2. 28. 납입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D은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C, E는 각 2,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D은 2011. 3. 2.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C, E는 2011. 5. 12.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C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실질주주인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2860호)을 제기하였고, 2014. 8. 29.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2014.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14. 9. 22.경 이 사건 주식 6,000주 중 2,000주에 관하여 C 앞으로, 4,000주에 관하여 E 앞으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들인 원고의 노력 등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인수하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C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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