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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65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330,500,000원 및그중200,000,000원에대하여는 2017.9.1.부터 2017. 11...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가 2015. 8. 3. 설립한 회사로, E는 피고 회사 주식의 약 50% 가량을 소유한 주주이다.

F는 E로부터 피고 회사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6. 5. 25. 매월 16일 월 1%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당시 피고 회사 투자자 겸 대표이사였던 G에 대한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G의 대표이사직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7.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였고, 원고, 피고 회사, F, 피고 D은 2017. 7. 29. 이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이행약정서 수신: 피고 회사 피고 D F 총괄 사장 참고: (사) H 피고 D E 발신: 원고

1. 하나은행 삼선교지점 마이너스 대출 15,000,000원 대출금 상환금 원고의 연대보증 소멸조건. 2. 조은저축은행 제2금융 대출금 61,000,000원 원고의 연대보증 소멸 조건. 3. 서울신용보증보험 대출금 50,000,000원 원고의 연대보증 소멸 조건

4. 1, 2, 3항은 신임 대표이사 피고 D이 승계하기로 약정하며, 연대보증 승계기일은 8월 25일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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