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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7가합43254
청산인의 해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 주식회사(2008. 6. 2.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1999. 2. 25. 토목, 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A은 2008. 6.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9. 22.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08. 6. 5.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D은 2009. 9.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19. 피고 회사의 청산임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재산처분 및 해산간주 1) 피고 회사는 2005. 7. 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인 부산 연제구 H 외 5필지 지상 제1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11. 6. 15. J에게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4,195,000,000원 중 250,000,000원과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을 마쳤다. 3) 피고 회사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원고 A은 24,500주(49%)를, 원고 B은 15,000주(30%)를, 원고 C는 10,500주(21%)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D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가등기를 J에게 처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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