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피고 C은 2014.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에서 2013. 7.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6. 2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2011. 12. 19.부터 2013. 7.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2013. 7. 15.부터 2013. 9. 24.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었다.
나. 원고는 2011. 6. 8. 피고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부기명 : F)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피고 D,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한편, 이 사건 이체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 회사의 설립 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1억 원, 이자 월 100만 원 위 금원을 피고 D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채무자 성명 : 피고 D 연대보증인 성명 : 피고 C 채권자 성명 : 원고
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2011. 6. 20.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유일한 발기인인 D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9. 2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 D,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