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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28666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2. 10. 24.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라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인종합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울산 중구 학산동 89-1, 89-1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이후 위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매매대금 문제를 협의하고 절충하는 등 라인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라인종합건설과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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