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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046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부산 수영구 E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는 피고들의 공유였는데, 2018.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18.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를 하여 피고들과 위 K 사이에 사실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들 및 K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전체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중개수수료 56,700,000원(매매가 63억원의 0.9%)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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