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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나45632
중개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회사는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27.경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잡종지 1,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에게 1,312,8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F을 통하여 피고에게 평택시 G(이하 ‘H 부지’라 합니다

)를 중개하였는데, 위 F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와 H 측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보수 약 75,600,000원 상당 중 그 전에 지급받았던 8,534,350원을 제외한 67,065,650원( = 75,600,000원 - 8,534,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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