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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3328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0. 15. 남양주시 C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 1층의 일부인 82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D과 임차인 피고 사이에서 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개계약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3. 10. 15. 계약 당사자 및 중개업자란에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중개업자 원고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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