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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9282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 C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남양주시 D외 1필지 지상 건물 142.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 E과 새로운 임차인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을 중개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수수료로 각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중개인의 알선 없이 대상물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합의에 이른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만을 제공하거나 기타 그에 필요한 도움만을 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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