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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39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부산 동래구 G 대 233.8㎡와 H 대 294.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8. 3. 29. 소외 D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를 하여 피고와 위 D 사이에 사실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 및 D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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