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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3. 6. 24. 부산 북구 B, 101동 202호(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J오쇼핑에 연락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이용하여 SKT 휴대전화(E)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2013. 6. 25.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J오쇼핑에서 연락하여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T휴대전화(F)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2013. 7. 3.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J오쇼핑에 연락하여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LGT 휴대전화(G)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라. 2013. 7. 1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GU플러스에 연락하여 인터넷, TV, 유선전화(H)를 가항에서 개설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집에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 2013. 7. 20.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여 인터넷, TV, 유선전화(H)를 가항에서 개설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집에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6. 불상지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신청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광주 북구 I 아파트 101동 1901호’, 요금납부방법 은행명란에 ‘광주은행’, 계좌번호란에 ‘J’, 예금주란에 ‘C’,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D’,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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