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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9 2018고단1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에서 2017. 7. 3. 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휴대폰 판매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관한 범행

가.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요청을 받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E 몰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서 (F) 성명 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D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성명 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정 보란에 E 의 인적 사항, 단 말기 모델 명, 요금제,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하고, 위 가입 신청서 서명란에 ‘E ’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점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LG 유 플러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E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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