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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대표전화번호 E)에 전화하여 인터넷, 유선전화, TV를 개통 신청하면서, 성명 미상의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지인인 F 행세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D 가입 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상대로 D 가입날짜 확인, D 가입사실 증명원(인터넷), D 가입사실 증명원(유선전화), D 가입사실 증명원(TV), 미납요금 내역서(유선전화), 미납요금 내역서(인터넷, IPTV), 수사보고(D 가입전화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D 가입절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허락을 받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D 가입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여준 정황과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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