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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21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휴대폰매장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D이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숙지한 후,

1. 2012. 4. 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에서, SK텔레콤 서비스계약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D 명의로 된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 2012. 7. 11.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2동 1012호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SK브로드밴드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집전화, IPTV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가입신청을 한 다음 그 무렵 D 명의로 인터넷, 집전화, IPTV를 설치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3. 2012. 7. 17.경 서울 관악구 G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H’에서, 인터넷으로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개설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개설신청을 한 다음 그 무렵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서비스신규계약서, 우리은행카드사고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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