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1. 2012. 1.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KT 인터넷전화(D), KT 인터넷(로그인ID : E, 접속전화번호 : F)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 2012. 1. 14.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TV(로그인ID : I, 접속전화번호 : J)를 위 모텔 207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3. 2012. 1. 14.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유선전화(K)를 인천 남동구 L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4. 2012. 1. 31.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로그인ID : M, 접속전화번호 : N)을 고양시 일산동구 O 오피스텔 1524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5. 2012. 2. 20.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TV(로그인ID : P, 접속전화번호 : Q), KT 인터넷전화(R)를 인천 남동구 L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계약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