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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48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1. 2012. 1.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KT 인터넷전화(D), KT 인터넷(로그인ID : E, 접속전화번호 : F)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 2012. 1. 14.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TV(로그인ID : I, 접속전화번호 : J)를 위 모텔 207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3. 2012. 1. 14.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유선전화(K)를 인천 남동구 L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4. 2012. 1. 31.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로그인ID : M, 접속전화번호 : N)을 고양시 일산동구 O 오피스텔 1524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5. 2012. 2. 20.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TV(로그인ID : P, 접속전화번호 : Q), KT 인터넷전화(R)를 인천 남동구 L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계약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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