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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0 2012고정292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8. 8. 20. 확정되었으며,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4. 7. 13:50경 인천 남동구 B약국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서울 관악구 D빌딩 208호에 유선전화(E)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6호에 유선전화(G)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6호에 유선전화(H)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서울 서초구 I건물 1층 113호에 유선전화(J)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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