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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를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한 후 2015. 10. 8.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천지 맞고, 천지 바둑이, 천지 포커 게임을 제공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천지게임 (www .chungi .kr) 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2015. 1. 8. 등급 분류 (CC-NP -150108-002 ,003,004) 받은 천지 맞고, 천지 바둑이, 천지 포커 게임으로, 게임 설명서 상 하수 채널 시드 머니 100, 200, 300, 400 알 머니로 한정되어 있으며, 천지 포커와 천지 바둑이의 배팅기능 중 따 당과 쿼터가 없는 것으로 등급 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 위 D 게임 장에서 판돈 10백만, 100백만, 300백만, 500백만, 1000백만, 2000백만, 3000백만, 5000백만 알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천지 포커게임에서 따 당과 쿼터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내사보고( 사본)

1. 게임 설명서, 현장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개조된 게임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8. 25. 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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