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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9 2016고단11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가오리 게임 물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경부터 같은 해

6. 20. 17:00 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피시 방에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가오리 게임 물( 등급 분류번호 : CC-NP-100217-012 등, http: //gaorigame .com )에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컴퓨터에 게임 머니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 변조하여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 머니 충전 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사이트 상의 포커, 바둑이, 맞고를 하게 하여 이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세 븐 게임 물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같은 달 12. 15:30 경까지 위 E 피시 방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세 븐 게임 물( 등급 분류번호 : CC-NP-120406-003, http: //sevengame .kr )에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컴퓨터에 게임 머니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 변조하여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 머니 충전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사이트 상의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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