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C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D 피씨방 ’에서, 9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신 게임 사이트 (www .ssingame .com )를 통해 ‘ 신 게임 맞고’, ‘ 신 초이스 포커’, ‘ 신 게임 포커’, ‘ 신 게임 바둑이’ 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없는 방식’, 즉 무료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 E은 2015. 4. 20. 경 위 피씨방 손님 F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F에게 2,000만 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는 등 2014. 7.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1,000만 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자 C 및 종업원 E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시 방 모니터 사진, 피시 방 업소 사진, 업소 장부 사본
1. 질의 회신, 신 게임 수정신고 내용 설명서
1. 수사보고( 본건 게임 물등급 분류 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