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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정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서 ‘C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붕붕 게임 물( 포커, 맞고, 바둑이)’ 의 게임 머니는 손실한도가 존재하고 판매 게임 머니 기준 1일 100,000원을 초과하여 게임 머니를 소진할 경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15. 08. 26. 21:25 경까지 ‘CPC 방’ 업소

내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 붕붕 게임( 포커, 맞고, 바둑이)’ 을 제공하면서 게임 시작 후 손실금액 100,000원 (10 억 포니) 을 초과하여 소진할 경우에도 계속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 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물이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공된 게임 물이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이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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