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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5. 29.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6대에 도리 도리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위 도리 도리 게임( 맞고 등급 분류 번호 : CC-NP-150401-001, 바둑이 등급 분류 번호 : CC-NP-150401-002, 포커 등급 분류 번호 : CC-NP-150401-003) 은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쿠폰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간접 충전하는 내용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으면 관리자 페이지 (D, E)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 위 도리 도리 게임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도리 도리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 등급 분류 취소 사유 제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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