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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5 2018고단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7: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 교통사고, 상대가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선 기장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경사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관련), 경찰관피해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경위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에 대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 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실력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은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를 원인으로 이뤄 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역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음주 측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후 상대방 운전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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