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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31. 22:08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9에 있는 사당 전철역 10번 출구에서부터 사당 전철역 8번 출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 의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선홍색을 띠고 말투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로 가 같은 경찰서 교통과 소속 G으로부터 23:02, 23:12, 23:28, 23:41 각각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지구대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한 후,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것이고,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 거부 ’를 이유로 2015. 3. 31. 23:41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에는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인의 수사관서 동행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본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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