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45 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음주 측정 거부 영상) 재생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메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 피고인은 자신은 접촉사고와 무관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단속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가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 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 8075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이 음주 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순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