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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은 멀리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음주 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인데,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소멸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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