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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음주 측정거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의 기회가 박탈된 피고인에 대해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단속 경찰관인 G은 원심에서 “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다소 더듬는 등 육안으로 보아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입으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기는 하였으나 숨을 들어 마시고 불지는 않는 방식으로 부는 시늉만 하였다 ”라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6. 14. 21:30 경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맥주 2 잔 정도를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종료 시점과 최초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시간 (22 :18 경) 과의 간격, “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 적 색등) 이 나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인데, 통상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면 음주측정기의 수치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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