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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5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환자인 D의 보호자로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ㆍ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23:20 경부터 같은 달 22. 00:20 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환 자인 위 D의 상처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치료하러 온 의사 및 원무과 직원에게 " 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느냐,

C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

" 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 (cctv 캡 쳐 사진 첨부관련),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행하는 응급실에서 의료 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수입이 많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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