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2. 20:50 경 C에 있는 'D 의료원' 응급 실 내에서 머리 두피 열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35 세 )로부터 ‘ 환자 진료 중이라 순서대로 진료를 하겠다’ 라는 말에 화가 나, B은 ' 너 같은 새끼가 무슨 응급실 의사냐
빨리 치료를 안 해 주면 다 죽여 버리겠다 '며 욕설 등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 너 이 새끼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 고 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여 나가 달라고
할 때까지 위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진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B을 만류하면서 항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