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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0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19. 23:30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들 친구의 딸인 E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량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 당직의 사인 F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고모인 성명 불상자를 밀어 그곳 손 풍기를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병원에서 근무 중이 던 울산 남부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 다른 환자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 너는 뭔 데 간섭을 하느냐

” 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의 넥타이와 경찰 흉장을 뜯어내고,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병원 내 응급 주 취 자보호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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