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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1448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72,2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B 임야 24,424㎡(이하 ‘이 사건 원고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원묘지와 장의센타의 설치 및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경기도 광주시 C 묘지 200,13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두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임야 중 별지 감정도 중 표시 6, 7, 8, 9, 10,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208㎡, 같은 감정도 중 표시 5, 6,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29㎡를 묘지 부지 및 관리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ㄴ) 부분 토지와 (ㄷ)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 2006. 12. 6.부터 2018. 6. 11.까지 이 사건 점유 토지의 임료가 합계 72,2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감정일 기준 이 사건 점유 토지의 임료액은 월 583,33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6. 12. 6.부터 발생한 임료 72,2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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