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F 대 2,684㎡ 중,
가. 피고 B은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50, 51, 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 G로부터 충남 금산군 F 대 2,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50, 51, 53, 54, 55, 58, 5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338㎡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7) 주택 26㎡, (18) 주택 24㎡, (19) 비닐하우스 18㎡, (20) 건조장 13㎡, (21) 화장실 1㎡의 소유권자 내지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위 (ㅂ)부분 338㎡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3, 34, 52, 51, 50, 17, 18, 19, 20, 47, 48, 4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84㎡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9) 주택 52㎡, (10) 창고 5㎡, (11) 주택 18㎡, (12) 화장실 10㎡, (13) 하우스 21㎡의 소유권자 내지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위 (ㄹ)부분 384㎡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57, 56, 55, 54, 53, 51, 52, 34, 35, 36, 37, 38, 3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21㎡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4) 주택 22㎡, (15) 주택 34㎡, (16) 건조장 13㎡의 소유권자 내지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위 (ㅁ)부분 421㎡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E은 별지 감정도 표시 30, 31, 32, 33, 49, 48, 47, 20, 21, 22, 46, 44, 45,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76㎡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5) 창고 11㎡, (6) 주택 31㎡, (7) 주택 45㎡, (8) 하우스 24㎡의 소유권자 내지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위 (ㄷ)부분 376㎡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