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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278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4, 55, 56, 57, 58, 59, 5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답 7,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3. 1.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7, 18, 53, 52,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8㎡ 지상 E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ㄴ) 부분 지상에는 쇠파이프와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씌운 구조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4, 55, 56, 57, 58, 59,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 지상에 연탄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60, 61, 62, 63,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2㎡ 지상에 난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

A는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12.경 원고 A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4. 8.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ㄷ) 부분 지상 연탄창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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