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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10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 지회장, 피고인 B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 조합원, 피고인 C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 조합원, H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 지부 I 영동 지회 일반 노조원, J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 지부 I 영동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D는 서울 금속노동조합 K 화성공장 비정규직 조직실장, 피고인 E은 서울 금속노동조합 K 화성공장 비정규직 일반 노조원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 및 인원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ㆍ K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법원 판결에 따라 전원 정규직화를 이행하고 L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 는 명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장하여 2017. 3. 31.부터 같은 해

4. 9.까지 킨 텍스와 서울 모터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고양시 킨 텍스 제 2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2017 년 서울 모터쇼’ 행사 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31.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킨 텍스로 217-59 ( 대화동 2700) 킨 텍스 제 2 전시장 7 홀 입구 앞에서 G ㆍ K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조원 15명과 함께 ‘ 우리는 정규직이다’ 라는 문구와 ‘ 불법 파견 현행범 L를 구속하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노조원 조끼를 착용하고 ‘ (M에 이어 L) 뇌물수수 불법 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L를 구속하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라는 플래카드와 ‘ 불 파 소송 1 심 전원 승소! K-G 불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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