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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2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한 목적은 위법한 장기 농성을 위한 것이었던 점, 이를 막기 위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 집행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는 민주노총 H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D은 전국금속노동조합 I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지부장 A)는 2014. 3. 31. “위장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 O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고, 소속 조합원 약 300명을 T역 광장에 집결하게 한 후 그곳에서부터 Q에 있는 L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행진하여 이동하고, 그 곳에서 금속노조 G지부 사무국장인 B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투쟁사 낭독, 투쟁결의 등을 하며 집회를 진행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위장폐업철회 민주노조 사수! O 결의대회”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집회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의 대표자로서 주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집회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집회 시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도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31. 18:30경 집회신고된 장소인 Q에 있는 L 앞 인도에서 정상적인 집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장기농성에 사용할 천막을 치기 위하여, 사회를 보던 피고인 B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들이 천막을 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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