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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E 지부 F 지회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6:0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 옆 인도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 지부 현대 제철 지회에서 개최한 ‘2014 년 임 단협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현대자동차 본사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이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먼데 길을 막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서울 경찰청 1 기동 단 12 기동대 G 소속 경사 H가 ‘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 고 말을 하였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여 H가 ‘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채 증하라’ 고 지시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방석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사진, 채 증 사진, 채 증 동영상 재촬영 영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적 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2014. 10. 1. 00:00부터 2014. 10. 2. 23:59 경까지 ‘ 한전 부지 매입 철회, 통상임금 정상화, 2014 임 단 투 승리 ’를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다.

② 전국 금속노동조합 산하 E 지부, 현대자동차 지부 등 조합원 350명은 2014. 10. 2. 05:40 경부터 기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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