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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17 2011고단4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179(피고인 A, B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신설노조의 사측과 갈등 피고인 B는 F노조 G지회(이하 “신설노조”라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A는 F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준비위원장으로 신설노조활동을 지원했다.

H(이하 “H”이라 한다)에는 1975. 5. 15. 설립된 I노조 J 지부(이하 “기존노조”라 한다)가 있었는데 기존노조가 2010. 7. 1. 회사와 임금동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자 일부 사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2010. 7. 5. 신설노조를 설립하였다.

신설노조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설노조는 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거부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업무방해 (가) 2010. 10.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8. 09:40∼10:20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광주 서구 L 주차장 내 솔밭에서, M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교육선전국장 N 및 신설노조원 O, P, Q, R, S 등 수십 명과 함께 ‘어용철폐’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어용노조 박살 내자, T자본 분쇄하자,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수십 분간 외쳐 위력으로 위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터미널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 10.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9. 09:45∼10:20 위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위 N 및 신설노조원 O, P, Q, R, S 등 수십 명과 함께 ‘어용철폐’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어용노조 박살내자, T자본 분쇄하자,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수십 분간 외쳐 위력으로 위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터미널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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