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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F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 한다) 대전 충북 지부 N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지회장), 피고인 B, C(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N 지회 사무장), D는 비상대책위원, 피고인 E는 조합원, 피고인 F은 대의원으로서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의 직원, 피고인 G은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P, 피고인 H는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Q, 피고인 I은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R, 피고인 J는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산하 S 영동 공장 노조원, 피고인 K은 민주 노총 충북본부 T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067】: 피고인 A, B, C, D, E, F, G N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희망 퇴직자 모집을 하였고 이에 N 지회는 2014. 8. 25. 경부터 쟁의 행위를 개시하였다.

1. 2014. 8. 25.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 B, F은 2014. 8. 25. 08:30 경 N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서 회사 조합원들이 모여 희망 퇴직 추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그곳 2 층 T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N의 U(53 세) 가 희망 퇴직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위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40 내지 50명의 N 조합원이 위 사무실 밖 복도 등지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가 희망 퇴직 철회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시간부터 아무도 사무실 밖을 못 나간다” 고 말하며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 있던 노조원 V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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