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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57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3.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을 변제기 2008. 3.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 부동산’과 같이 번호만으로 특정하고, 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7. 3. 29. 접수 제21630호로 등기원인 2007. 3. 29.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는데, 당시 제1, 2부동산의 소유자는 선정자 C, 제3, 4부동산의 소유자는 선정자 B, 제5, 6, 7부동산의 소유자는 E이었다.

다. 하나은행은 2008. 10. 9. 피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 2008. 11. 20.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12. 1. 접수 제60335호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제5, 6, 7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4.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억 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순차로 H, I, J을 거쳐 2012. 4. 30. 원고 명의로 2010. 4. 2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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