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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0.16 2011가합19429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8. 1. 접수 제5148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11. 5.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E은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D은 피고 B에 대하여 투자금채무가 있어서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음에도,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육류업자인 피고 B으로부터 냉동 육류를 공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금을 마련하기 할 예정이니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며, 피고 B도 D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친 행위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취소한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전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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