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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3 2014가합41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아이씨에이치플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3.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29.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 부동산과 같이 번호만으로 특정하고 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7. 3. 29. 접수 제21630호로 2007. 3.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제1, 2부동산의 소유자는 선정자, 제3, 4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제5, 6, 7부동산의 소유자는 B이었다.

다. 하나은행은 2008. 10. 9. 피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08. 11. 20.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12. 1. 접수 제60335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2, 4부동산이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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