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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5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3722호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C의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때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다.

나. 그 후 C은 같은 해

4. 5.경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645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1.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C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5. 24. C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3510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6. 16.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7232)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7. 18. 피고 승소판결(“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선고하였고,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7. 22. C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수원지방법원 2013나32663), 2016. 8. 25. 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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