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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7194
채권양도의 의사진술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2013. 12. 23.경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3. 8. 19. C과 사이에 375,000,000원 및 275,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제424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3. 8. 19. 접수 제53588호(채권최고액 450,000,000원) 및 제53590호(채권최고액 330,000,000원)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C이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2013. 11. 5. C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예정통지하고, 2013.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14. 3. 2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C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2014. 4. 3.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4. 4.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5.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7,0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3. 9. 6.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한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온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4. 9. 4. 배당기일에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성남시 분당구에 743,5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78,598,82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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