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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0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02』 피고인, B은 렌 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7. 경 피해자 ㈜C 와 LG TROMM 건조기 (1 대 당 시가 3,594,000원 상당) 2대를 2024. 6. 6.까지 60개월 간 매월 할부료 119,600원( 대당 59,800원) 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C에 있고, 피고인, B이 ㈜C 의 승낙 없이 할부 물건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할부 대금은 B의 삼성카드( 번호 D) 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B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건조기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조 기를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15. 경 부산 남구 F 맨션 G 호에서 건조기 2대 합계 7,188,000원을 교부 받은 후 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 3자에게 위 건조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기 2대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855』 < ;2020 형제 4249호 > 피고인, B은 렌 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 과 시가 5,798,400원 상당의 ‘ 삼성 양 문형 냉장고( 패밀리 허브)’ 1대를 2024. 4. 8.까지 60개월 간 매월 할부금 120,8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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