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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48959
상표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아래 등록상표들을 통틀어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제1 등록상표 구성: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지정상품: 제11류의 가정용정수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습기(加濕器)(가정용/전기식), 비데, 연수기, 연수기용 필터, 가정용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가정용 제습기(전기식), 가정용 전기식 냄비, 가정용 전기식 주전자,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전기커피포트, 물살균소독장치, 가정용 전기식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이하의 지정상품은 F 추가등록) 2) 제2 등록상표 구성: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G/ H/ F 지정상품: 제11류의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습기(加濕器)(가정용/전기식), 비데, 연수기, 연수기용 필터, 가정용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가정용 제습기(전기식), 가정용 전기식 냄비, 가정용 전기식 주전자,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전기커피포트, 물살균소독장치, 가정용 전기식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나. 피고의 표장 사용 피고는 2014. 9.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이하, 그 표장들을 그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피고의 제 표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통틀어 ‘피고의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가정용 정수기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신문이나 TV,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 전시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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