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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LG 전자 건조기를 직원카드로 저렴하게 구매한 후 재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1,050,000 원을 먼저 송금해 주고 주소를 알려주면, 2 주 안에 건조기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G 전자 건조기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1,050,000원을 건조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3,75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피고인이 카카오 뱅크 계좌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은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피고인이 신한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편취 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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