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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7 2020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서 제공하는 ‘D’ 카페에 접속하여 “PS4 PR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 피고인은 2019. 3.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연락하여 건조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내용의 상담전화를 한 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588,000원인 엘지트롬건조기 1대를 구입하되 그 대금은 60회에 걸쳐 매월 59,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기를 다른 사람에게 저렴하게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31.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후 위 건조기를 매도하여 설치해 주기로 한 장소인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의 주거지로 위 건조기를 배송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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