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짜바리들, 씹할, 진짜 개새끼들 뭐하는 데”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순경 E가 "음성 낮추고, 천천히 얘기를 해 보세요”라고 하자, “야이 씹할, 빨리 잡아 와라 개새끼야, 뭐하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순경 E를 향해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땅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 처리 중인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